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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sefhan
2023년 12월 21일
In 공지사항
주식회사 자이냅스(이하 ‘당사’)는 2023 년 11 월 20 일 개최된 합병승인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보이셀라와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,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쳤습니다.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52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 보고총회를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1. 합병 방법
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주식회사 자이냅스(존속회사)가
주식회사 보이셀라(소멸회사)를 흡수 합병함
2. 합병 비율
주식회사 자이냅스 : 주식회사 보이셀라 = 1 : 0
3. 합병 진행경과
가. 합병 이사회 결의: 2023 년 11 월 3 일
나. 소규모합병공고: 2023 년 11 월 3 일
다. 반대주주 의사통지 마감: 2023 년 11 월 17 일
라.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: 2023 년 11 월 20 일
마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: 2023 년 11 월 20 일 ~ 2023 년 12 월 20 일
바. 합병기일: 2023 년 12 월 20 일
사.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: 2023 년 12 월 21 일
아. 합병등기 예정일: 2023 년 12 월 21 일
2023 년 12 월 21 일
주식회사 자이냅스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, 4 층(삼성동)
대표이사 이 정 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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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sefhan
2023년 11월 20일
In 공지사항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, 4층(삼성동)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자이냅스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, 2층 201호 엠694호(가락동, 대명빌딩)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보이셀라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2023년 11월 20일 개최된 합병승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(1) “을”이 “갑”으로 합병되고, (2) 합병결과 “갑”은 “을”의 모든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, (3)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527조의5,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이의 제출 및 상법 제 530조,제440조의 규정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각 회사의 본점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주시고, “을”의 주주님께서는 구주권을 “을”의 본점에 본 공고 게재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]
1. 제출대상 채권자: 공고일 현재”당사”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
2. 제출대상 주주: “주식회사 보이셀라” 주주
3. 제출기간: 2023.11.20~2023.12.20
4. 제출장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, 4층 (삼성동)
5. 담당부서: 경영지원팀 (02-6052-5611, E-mail: welcome@xinase.ai)(mailto:welcome@xinase.ai)
2023년 11월 20일
주식회사 자이냅스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. 4층 (삼성동)
대표이사 이 정 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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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sefh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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